"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기억에 안 된 사업으로 남아있던 것" 해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경찰이 '파이시티'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 시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그동안 수집해 분석한 자료와 판례 등을 종합해 오 시장을 서면조사한 후 지난 24일 오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15일 오 시장에 서면조사 내용을 전달하고 22일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TV토론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제 재직시절 서울시 관련 사건은 아니다"라며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파이시티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서초구청에서 건축 인허가가 난 것이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허위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건설회사 파이시티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약 3만 평 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 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안 된 사업으로 남아있던 것"이라며 "지금 보니 (임기에) 인허가가 나갔고, 기업체가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도산한 것으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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