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출 77% 본사 이전” 세금 회피 시도, 망이용대가 부적절
K-콘텐츠사상 최대 실적 올리고, 정작 한국 콘텐츠 시장 발전 외면
이전가격 투명화 ‧ 망이용대가 법제도 개선 시급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 (사진=양정숙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 (사진=양정숙 국회의원)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77%를 본사 이익인 수수료 명목으로 이전하면서 영업이익률을 본사 18.3% 대비 9분의1 수준인 2.1%로 낮춰 세금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0년도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은 크게 낮춰 법인세를 21억원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세금 회피 의혹들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넷플릭스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축소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규율한 조치이다.

최근 넷플릭스의 K-콘텐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지난달 23일부터 ‘전세계 톱10 TV 프로그램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공개 대상 83개국 전체에서 1위를 휩쓸며 사상 최고치 주가를 기록, 기업가치 또한 급등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 흥행에 힘입은 넷플릭스 주가는 10월 1일 종가 기준 613.15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가총액이 2713억 달러(약 321조원)에 달했다. ‘오징어 게임’ 출시일(9월 17일) 대비 2주간 4.3% 상승한 것으로 시가총액이 무려 113억 달러(13.3조원)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넷플릭스의 기업가치는 치솟았지만, 투자한 콘텐츠에 대한 판권과 저작권을 넷플릭스가 독점하고 있어 K-콘텐츠의 큰 흥행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작사에 돌아오는 추가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본사와 한국지사 간에 불투명하게 이뤄진 합의에 따라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뒤 한국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한국내 세금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20년 기준 넷플릭스 본사 재무현황과 국내 현황을 비교해보면,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 61.1%, 한국 81.1%로 20% 차이가 났고, 세금 납부와 관련 있는 영업이익률은 본사 18.3%, 한국은 2.1%로 9배 가까이 낮춰잡고 있다.

이렇게 매출원가는 크게 올려잡고 영업이익을 낮추는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결과 넷플릭스가 부담한 2020년 법인세는 21억 7,725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이런 방법으로 세금은 회피하면서도 코로나19 효과와 K-콘텐츠 흥행으로 해마다 늘어가는 트래픽 폭증에는 정당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외면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SK브로드밴드 소송 보도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유발한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올해 9월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2020년 4분기 기준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구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의 약 4배 수준에 달하는 결과다. 

넷플릭스측은 트래픽관련 국내 기업과의 소송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 이에 불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양의원측은 지적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대가는 회피하겠다는 뻔뻔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특히,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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