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추진 공식화...자사 우대 예방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필요성 강조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조만간 제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 자사우대 등 플랫폼 분야의 주요 위법행위 유형을 명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제20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전통산업을 염두에 둔 기존 경쟁법 집행 기준을 보완해 양면시장, 무료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 확정 기준, 지배력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위원장은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 제한,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도 예시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양면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이때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에 또는 어느 한 측에 수수료 또는 중개료를 부과해 수익을 얻는 시장을 말한다.

자사 우대란 플랫폼이 자사 상품·콘텐츠를 다른 업체의 상품·콘텐츠보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콘텐츠가 검색 결과에 먼저 노출되도록 자사우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멀티호밍 제한은 플랫폼이 입점업체 등에 다른 플랫폼은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고, 최혜국대우 조항은 플랫폼이 입점업체 등과 계약 시 다른 플랫폼과 가격 등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는 데 쓰이는 수단이다.

조 위원장은 "자사 서비스와 경쟁사 서비스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위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며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간 문제를 각각 규율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입점업체의 데이터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입점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시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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