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주택 매매시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인하
매매 9억이상 임대 6억이상 구간 세분화, 요율협의가능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사진=연합뉴스)
▲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사진=연합뉴스)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절반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되면서 수수료가 변동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이상은 12억원까지는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변화된 요율에 따르면 9억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현재 81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던 것이 450만원으로 준다. 또 6억 전세 계약시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을 줄어들게 된다. 

이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요율이므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사와 의뢰인의 협의로 요율을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방안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