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및 수사 방해로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해 판사 평가 등 수사와 무관한 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법 위반
"윤 전 총장 법무부 상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패한만큼 이제 공수처가 수사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 제출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 제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과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의 박주민 단장, 민병덕 부단장 등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최근 윤 전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등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2020년 2월~4월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자와 함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또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고발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 판사 세평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며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함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는 등 죄질이 무거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니 공수처가 나서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황운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로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이미지를 만들어 대선 명분으로 삼은 윤 후보의 주장이 거짓과 선동에 의한 조작된 이미지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징계 사유임과 동시에 명백한 형사 범죄인 만큼 공수처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단장은 "국정감사라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정점식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충분히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는 만큼 신속히 조사하고, 나아가 윤 전 총장 소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4일 윤 전 총장은 지난해 말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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