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 들어갔던 배임 혐의는 빠져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이날 오후 9시 20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유 전 본부장 구속 기간이 끝나는 22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고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첫 기소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낼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검찰은 그러나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는 일단 적용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에 추가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영장 심사 과정에서 배임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성급히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에 포함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700억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원을 먼저 전달했으며,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알파’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넣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동안 자신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뇌물과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구속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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