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이틀 내 지급…시군구청 오프라인 접수 가능

손실보상 누리집 화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손실보상 누리집 화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관련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된다. 보상금 산정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정보를 토대로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규모에 비례해 결정된다. 

이 절차를 거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내고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땐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 신청할 수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기준 (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기준 (사진=연합뉴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코로나19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