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년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신고와 처리과정에서 허점 드러나
당사자, 대구남부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 등 혐의로 고소장 제출

젊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해오다 산재사고를 당한 대구 동구 신암6구역 아파트 건설현장
▲ 젊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해오다 산재사고를 당한 대구 동구 신암6구역 아파트 건설현장

대기업 건설현장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던 임시직 청년근로자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않은채 근무하다가 실명위기에 처하는 위험을 겪었다는 폴리뉴스 25일자 기사가 사실로 밝혀졌다.

이 근로자는 당초 근로계약서 없이 두달동안 현장근무를 했으나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 되는 과정에서 건설현장 발주처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본인에의해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대구 남부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명의도용 등의 혐의로 업체를 고발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오 모씨 근로계약서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씨체가 보인다.(사진제공=오모씨)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오 모씨 근로계약서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씨체가 보인다.(사진제공=오모씨)

가짜 근로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은 피해근로자가 산재처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한 오씨는 "안전화와 보안경 각반 등 안전보호 장비를 받지 못해 사고가 났는데도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측은 장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철저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오씨는 30일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위조 및 안전장비를 미지급했는데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발주처와 하도급업체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광역근로감독과와 건설산재예방지도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15일 대구 동구 신암6구역 해링턴 플레이스 재개발현장에서 발주처와 하도급업체의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30대 청년이 실명될뻔한 산재사고가 발생했으나 회사측이 여러분야에서 부실대응해 근로자와 가족들로 부터 항의를 받았었다.

오씨는 사고당시 실명의 위험이 있어 동산병원에서 긴급히 수술을 했으나 회사 관계자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지난 2월 16일 입사 후 4월 15일 사고 때까지 두달동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안전화와 보안경 등 안전장비를 받지 않은채 근무해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함께 산재사고 신고과정에서도 오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산재보험 처리과정의 안내를 신속히 받지 못해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하고도 한 달이나 지난 5월 17일 뒤늦게 산재승인이 됐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