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방송사 재량의 한계 일탈"
안철수 "기득권 양당 담합·불공정·비상식에 국민적인 일침"
이재명 "정치란 공정해야…모든 후보에 공평한 기회"
국민의힘 "법원 판결 존중…다자토론 관계없어"
정의당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다자토론 원해"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실상 양자토론이 무산된 것으로, 각 정당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다자토론을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지상파 3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방송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 및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횟수, 형식, 내용구성에 있어서뿐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자)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 토론회는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민의당 측은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어서 선거 불공정에 이르게 된다"며 "이게 공익이 될 수 없다. 처음부터 양자토론은 양대 정당의 선거운동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은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후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李 "지금이라도 다자토론"…尹 "여야협상 개시토록"

한편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관련, 이재명 후보는 "4자 토론이든, 5자 토론이든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의 다자토론을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사가 주최하게 되면 불공정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어차피 양자토론을 하면 본인이 반격당하거나 본인이 주장할 시간이 많이 확보되지만 4자 토론을 하면 반으로 줄지 않느냐.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국민께 선택의 여지, 판단의 여지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다자토론을 받아들여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정치란 공정해야 한다. 당연히 자격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기회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양자토론은 저희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윤 후보가) 토론을 안 하려고 하니까 토론을 하자고 했고 윤 후보 측에서 대장동만 갖고 하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대장동 토론이라도)하자고 하면서 양자 토론 이야기가 나왔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장동만 가지고 토론을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대장동만 갖고 토론하면 그쪽이 훨씬 손해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러다보니 그러면 주제 없이 양자토론을 하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토론도 관계 없다"며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 평가와 심판…양당,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 판결에 대한 안 후보의 입장을 전달했다.

안 후보는 입장문에서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기득권 양당이 야합해 독점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 한 정치적 담합에 대한 국민 평가와 심판이 법원을 통해 내려졌다"며 "안철수만 빼고 두 당의 후보만 토론하겠다는 기득권 양당의 담합과 불공정, 비상식에 국민적인 일침이 가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득권 두 당이 힘으로 깔아 뭉개려던 공정과 상식을 법원 판결로 지켜내게 됐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거는 물론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 담합 요소를 청산해야 한다. 우리 사회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 기득권을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이번 판결은 저 안철수가 기득권 정당 담합 막은 정치적 승리 이전에 다시는 불공정 담합 통용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두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양자 담합 토론은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사유화하고 국민 알권리 차단하려 했던 잘못된 정치 행위로 드러난 만큼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4자 TV 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통령 후보들은 각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포함한 자신의 비전과 구상을 토론하며 국민의 판단을 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이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게 새해인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관련 질문에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기득권 정치, 담합 정치, 구태 정치를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그는 설 연휴 전 다자토론을 개최할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할 계획인지 묻자 "그건(다자토론 개최는) 서로 만나서 우선 합의가 돼야겠죠"라고 답했다.

정의당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 존중"

정의당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양당의 전파 독점, 방송의 독립성 훼손, 민주주의 파괴,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 양자토론은 방송이 불가하다는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의 사법적 의혹 실체 규명을 위한 쌍특검이 사실상 무산된 마당에 마지막 남은 '국민의 검증대'인 다자간 TV토론 마저 회피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선후보 다자토론을 원한다"며 "양당 후보가 당당하다면 설 연휴 전에 국민의 요구대로 다자토론의 링에서 만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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