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택배기사,등 9개 직종은 제외
24일부터 29일까지 오프라인 신청 접수도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다. 다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출 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고, 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같은해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2020년 평균 소득 등 4가지)보다 25% 이상 줄었어야 한다.

이 같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5월 중순께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나 전담 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분들의 생계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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