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대 미흡해 공수처장에 책임 있다는 여론 있다”
“공수처는 독립기관, 대통령 관여 못한다”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자의적 행사 우려”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인수위와 간담회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인수위와 간담회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에서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공수처장에 책임이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회견장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공수처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거취를 압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인수위는 지난번 김진욱 처장이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은 공수처 생명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훼손됐다는 것이 의심되면 공수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한 것을 지적하면서 얘기를 꺼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인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공수처법 24조 폐지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을 넘길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윤 당선인은 이를 공수처에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부여한다며 ‘독소 조항’으로 규정했다.

이 간사는 “인수위는 24조 1항,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제2항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개시 여부, 회신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기한이 준수되지 않는단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여운국 차장은 이에 대해 지난 1년 2개월간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견제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법무부, 경찰은 24조가 다른 기관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게 하는 조항이라고 보는 반면, 공수처는 이 조항이 없으면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이 부분은 보는 시각이 달랐고, 공수처는 이 조항이 오히려 수사를 중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우월적인 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했다.

이 간사는 공수처의 ‘통신 사찰’ 논란에 대한 공수처 입장도 전했다. 그는 “공수처가 그동안 통신자료조회를 한 데 대해 인수위는 통신자료조회의 무차별적 행사를 지적했다”며 “공수처는 앞으로 언론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통신자료 심사관, 인권수사정책관을 도입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활성화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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