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유흥시설, 헬스장 등 새벽까지 이용 가능
행사·집회 인원 제한없이 개최…띄어앉기도 사라져
영화관, 교통 시설 실내 취식 금지는 25일부터 해제
18일부터 60세 이상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

서울 홍대 거리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 홍대 거리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이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이날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고,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졌다. 또 예비부부들은 결혼식 때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 된다. 다만 정부는 비말(침방울)이 생성되고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가 해제된 이후로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을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적용 의무가 사라진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 기간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화관은 물론,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종교 활동 후 식사 소모임도 가능해진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진다.

또 25일부터는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을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이나 농구·배구장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다만 마스크는 착용은 해야한다.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18일부터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60세 이상 가운데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4차 접종 대상이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면 대리예약과 전화예약도 가능하다.

사전예약자들에 대한 접종은 오는 25일부터다. 잔여백신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접종하는 '당일접종'은 앞서 14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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