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조차도 반대입장,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정권이양 이사 앞두고 대들보 훼손하는 것”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한 정무사법행정분과 입장 기자회견에서 “입법권은 무한정이 아니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석수가 많다고 하여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얘기했다.

이 간사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며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조차 이례적으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하여 검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며 “법원조차도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인수위는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사법부조차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인수위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수사권 분리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낸 것은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13일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수완박’을 ‘헌법파괴행위’, ‘대선민심 불복’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입장문에서는 여기에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한층 날은 세운 것이다. 인수위의 이러한 입장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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