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는 사람 처벌 못하고 힘없는 이들 피해 회복 어려워”
“적정한 절차 통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하도록 개혁해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간부 51명이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전직 검찰 간부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간부 51명이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전직 검찰 간부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두고 전직 검찰 간부들이 전직 검찰 간부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간부 51명이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전직 검찰 간부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권자인 검사가 사건을 직접 확인하여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필요 불가결한 방법"이라며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면,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결과만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있을 경찰의 오류에 대해 검찰수사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갖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며 "검사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힘 있는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고 힘 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피해 회복이나 인권 보장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불과 2년 전 검찰 수사권은 일부 범죄만 수사하도록 축소됐고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검사가 판단하는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며 “건국 후 70년 간 시행돼 온 제도가 변경돼 아직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수사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제때에 제대로 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적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 절차를 개혁할 것을 건의·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을 낸 문무일 전 검찰총장,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은 문재인 정부 초기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에 관여하며 검찰개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는 입장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다.

이외에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윤웅걸 전 전주지검장 등이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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