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6개에서 2개로 한시적 유지
여야 ”중재안 수용할 것“
검찰 내부선 반대 여론 들끓어 ”단계적인 검찰 말살 추진하는 것“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기존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이에 여야는 수용할 것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되, 직접 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2대 범죄만 남기는 것이 골자다.

박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과의 논의에서 1년 내에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발족시키는 조건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조항을 삭제하는 중재안을 결정하고 양당에 전달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라 나머지 수사권도 페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재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8개 항으로 구성되었다.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라며 검찰이 별건‧보완수사를 이유로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을 막았다.

또한 민주당이 주장해오던 중수청과 같은 '한국형 FBI'에 대한 내용도 중재안에 포함됐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 한국형 FBI 신설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며,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는 시한을 명시했다. 한국형 FBI인 중수청(가칭)이 출범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모두 폐지된다.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3개 특수부의 검사수도 제한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 박병석 중재안에 검찰 ”차라리 민주당 원안이 낫겠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당장 정치권 수사를 막으려는 임시방편의 법안이라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금까지 의견으로 냈던 제안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언론에 따르면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담아 국회의장께 전하는 호소문을 작성하기도 했는데 차라리 민주당 원안이 낫겠다"며 "호소문을 쓴 내 손을 찍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또 다른 한 부장검사는 "중재안의 취지는 본인들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 법안과 달라진 게 없고 정치권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속내만 드러난 셈"이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권 원내대표가 수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인데에 대해서도 불만을 호소했다.

언론에 따르면 부장검사는 "단계적인 검찰 말살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특수부 검사를 살리는 중대 범죄수사청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검찰 내부를 갈라치기하고, 여·야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안"이라고 힐난했다.

수사역량에 대한 염려도 쏟아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직 지청장은 "선거범죄는 본질적으로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인 만큼 신분 보장이 되는 검사가 아니면 진행하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도 복잡한 사안이 많아 법률 전문가의 역량도 많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형 참사 사건 처리가 더 까다로워졌는데, 이를 경찰에만 맡기는 게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재해의 원인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게 검찰의 중립성과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다"고 중재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국형 FBI인 중수청(가칭)이 발족 된다 하더라도 수준 높은 수사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의장은 앞서 "여야는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회 운영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전문]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반부패수사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 한다.
-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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