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국민투표 가능하다"... 29일 국회서 ‘검수완박 국민투표’ 가능한가 여부 토의
선관위 “불가능해” 입장 표명에 교수단체 “월권…용납 안돼”
국민의힘 “국민투표법 개정 검토해볼 만해”…권성동 “얘기 들은 바 없어”
민주당 “’검수완박’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국민투표 적용할 수 없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고재용교수 자유발언 : 4.25 검수완박법 조정안 기자회견. (사진출처:정교모 홈페이지)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고재용교수 자유발언 : 4.25 검수완박법 조정안 기자회견. (사진출처:정교모 홈페이지)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기에 선관위는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학계ㆍ법조계에서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투표부의권' 특성상 대통령 재량의 권한행사로 윤석열 당선인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법 국민투표'는 장제원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이 지난 27일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 단독 법사위 통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 저지 필리버스터가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될 우려가 커지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 맞대응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제안했다.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즉각 "지난 2014년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점을 들어 국회가 이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투표는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6년째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전 헌법학회장인 신평 변호사와 교수단체는 28일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신 변호사는 29일 오후 2시 법학자들이 국회에 모여 세미나를 통해 토의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정치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주목된다. 30일 임시국회 일정에도 파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이 여기에 해당할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사항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14조1항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여야가 검수완박법으로 사생결단 대치하고 172석의 민주당이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보완 입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울러 국민투표 18일 전까지는 날짜와 안건을 공고해야 해서 오는 6.1 지방선거 때 실시하려면 사실상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공고해야 하는 시간적 촉박함과 졸속 추진도 부담이다.

뿐만아니라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위헌 소지'가 있으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거부하고 전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취임이 곧 중간평가'가 되어버리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렇듯 국민투표가 가능하더라도 그 실시 과정에서 여러 난항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내용과 절차에서 위헌적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는 현실에 아무것도 안하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으로 '헌법 가치 수호'를 강조하는 윤 당선인이 제기되는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실시'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보완 입법'을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다. 

신평 “’검수완박’에 대통령 국민투표부의권, 위헌 아냐…’국민투표’ 제안”

신평 전 한국헌법학회장. (사진출처:신평 SNS)
▲ 신평 전 한국헌법학회장. (사진출처:신평 SNS)

신평 전 한국헌법학회장이 27일 SNS에 “’검수완박’은 국가의 중요정책으로서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꼭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중대한 대상이다”라며 ‘국민투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재외선거인 중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것’을 근거로 '국민투표’가 가능한가’라며 자문자답했다.

신 변호사는 “첫째, ‘검수완박’이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검수완박’ 입법이 위헌이자 입법쿠데타로서 검사의 수사주체성에 관한 헌법의 결단을 무시했다”며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의 법규정을 잠탈한 행위 등은 적법절차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근본 헌법질서를 문란시켰다”고 여기에 맞서 ‘국민투표’가 합당하다는 걸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갖는 국민투표부의권의 요건과 관련해서도 요건판단에 상당범위에서 인정될수 있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했다.

신 변호사는 “둘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재외선거인 중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것’이라며 위헌무효 조항이다”지만 “다행히 제14장의 2에서 재외선거인의 투표에 관한 치밀하고 상세한 규정을 근거로 모든 선거가 무난하게 치러졌고, 더욱이 이번 국민투표를 전국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한다면 정확하게 그 투표자명부에 따라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면 된다.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행사에 관하여 어떠한 허점도 없다”고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국민투표’ 불가능하다” ... 교수단체 "사법부 권한 가로채는 '월권 행위'"
장제원 "선관위, 월권에 해당...국회 법적 보완하면 어려운 건 아니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 불가능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 불가능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전날(27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현행 규정으론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 자체가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보수 성향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전날 긴급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며 “이 입장이 선관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선관위가 미리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오전 인수위 사무실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라며 “상정해 합의를 거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는가”라며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으냐”라고 가능성을 높였다.

'월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 불가' 해석은 검수완박과 무관하게 국민투표법의 현재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며 "법률상으로만 따졌을 때 국회에서 개정이 있기 전까진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선인 측의 예상치 못한 강경 대응에 해명하기도 했다.

국힘 투톱 미묘한 입장차, 이준석 “국민투표법, 조속히 정비 나서야”... 권성동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보완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투톱 간에 '국민투표'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저희도 연구는 해봐야겠지만 아시다시피 국민투표 발의라고 하는 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당선인 취임하신 뒤에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은 인수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만약 그것(국민투표)이 이뤄진다면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어 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에 대한 헌법불합치와 관련해선 “당연히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런 것부터 입법화에 노력해야 하는데 자기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측과 소통해서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투표에 있어서 재외국민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에 대해 “국회가 (국민투표법) 보완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논의 안 된 부분이 있다”며 “국회가 잘못한 것이다.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국민투표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을 아끼며 입장을 분명하게 내놓지 않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28일) 오후 인수위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검수완박’ 대책으로) 국민투표 라든가 민주당 대응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자정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국민투표’ 아이디어와 관련해 “인수위 당직자로부터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뜻을 받들어서 검수완박법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국민의 뜻과 유리돼서 배치되게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가 마치 검찰개혁인양 포장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니, 그럴 바에야 차라리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말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인지 아닌지, 그게 국민 뜻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민주당의 망상을 깨는 그런 방법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국민투표 논의를 본격 진행할지에 대해) 여러 가지로 한번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당정협의를 마친 뒤에도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불합치 부분은) 이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제출된 걸로 아는데, 당연히 헌법과 합치되도록 개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수완박법' 국회 입법 사항으로 국민투표법 해당 안 돼"

27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다루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27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다루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법 국민투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의장은 28일 정책위회의에서 "우리 헌법 제 72조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국가안위 등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냐"며 "안위가 흔들리는 건 70년 이어온 검찰의 특권뿐인데, 장 비서실장의 '국민투표' 발언이야말로 위헌적인 발상이다. 우리 속담으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한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해놓고, 4년이 지나 검찰 선진화법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윤 당선인 측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수완박법은 (국민투표는) 요건 자체가 안 된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엔 국민투표를 적용할 수 없다”며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해당 헌법 조항은 입법이 아닌 행정부의 외교나 통일, 안보와 관련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취지”라며 “대통령이 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국민투표에 부쳐서 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이 정말 막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투표법 14조,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며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으면 투표가 이뤄질 수 없어 현실적인 가능성도 없다”며 헌법불합치 판시 된 부분을 다시 언급했다.

‘그럼 왜 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를 제안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 과정. 이 자체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국민투표 제안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의혹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인사청문 정국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고 답했다.

고민정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겠다면 NSC를 비롯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된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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