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참석 161명, 정의당 참석 6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진행
형사소송법 개정안, 5월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검수완박법 5월3일 국무회의 공포 예정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저항과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참석하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벙석 국회의장은 30일 4시 국회 본의회를 개의하고 개의한지 20여분만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77명 중 찬성 172·반대 3·기권 2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의장은 "수정안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하고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선거법 수사는 오는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중수청 설치는 이번 수정안에는 빠져있다.

이날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되지 않는다면 4개월 뒤에 시행된다. 6대범죄 수사권을 4개월 동안은 검찰이 갖고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70여명은 국회 본회의에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해 박 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를 저지하는 의장실 측과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특정세력 비호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피켓과 구호를 외치며 의장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의장실 문이 잠겨있자 의장실 앞·뒷문에 자리잡았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이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을 짓밟고 지나가는 등 여성의원들이 다쳤다"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격분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배 의원은 "박병석 의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실 앞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법' 표결 저지를 위해 피켓시위를 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 ⓒ연합)
▲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실 앞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법' 표결 저지를 위해 피켓시위를 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 ⓒ연합)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 설립에서도 '쪼개기' 국회 표결을 처리했다고 비난하며 '검수완박법'도 이른바 살라미 전략이라는 '국회 회기 쪼개기' 표결, 문재인 정권내에 졸속 처리,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 등 온갖  편법과 꼼수로 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민주당의 '입법독재'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검수완박 악법은 '위헌적 법안'이라면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는 '역사에 남을 수치'라고 격렬히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입각한 '합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 국회 심사를 처리하고 있다"며 "합의문에는 4월까지 처리하기로 되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의원 전체 의석은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로 인해 공석이 되어 총 293명이다. 이중 민주당 168석, 국민의힘 106석이며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각 1석씩이다. 무소속은 박병석 국회의장,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출신 의원이 7명이고 국민의힘 출신 의원이 1명이다. 

이날 표결에는 참석한 민주당 참석 의원 161명 전원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명은 반대표를 행사했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2명은 기권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진행

검수완박법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재적의원 177명 중 172명이 찬성 97.2%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연합)
▲ 검수완박법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재적의원 177명 중 172명이 찬성 97.2%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연합)

한편, 검찰청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며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이라며 "검수완박법은 그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위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국회에 도입한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보이면서 "필리버스터는 회기에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1달짜리 임시국회를 필리버스터를 막겠다고 하루짜리 국회로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냐"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근거가 되는 "미국 사법체계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수사권-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검찰청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김웅 의원이 미국, 프랑스, 독일 수사체계에서 소상히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도 회기 쪼개기에 의해 오늘 하루로 끝난다. 30일 12시면 종료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5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검수완박법'(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5월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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