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법학교수회·변협 등 영향력 있는 법조계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
박범계 “재의 필요성 없어” 대검 재의 요구권 건의 무력화
검찰 구성원 3천 여명 호소문 “5년전 문재인, 상식대로 이득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
변협·시민 필리버스터 6일까지 이어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4.19 (사진출처: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4.19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결국 3일 오전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돼, 대검과 법조계에선 국무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법’ 두 건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린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한 공포가 현실화 될 경우 법조계 뿐만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 거센 반발이 일 것이 예상돼  ‘검수완박’ 법안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 박범계에게 “’검수완박’ 법안 재의 요구안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

(사진출처:연합뉴스)
▲ (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이 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검수완박’의 실효성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로 읽힌다.

대검찰청은 2일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再議·다시 의결)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장관은 전날(2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의 요구를 해달라는 대검 공문을 받았다”며 “법무부는 재의 요구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입장) 표시 없이 대검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려고 한다. 조금 전 그렇게 결재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검의 의견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2항에 따라 재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한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검수완박법’과 같은 경우는 관계 부처는 법무부이다. 해당 법안들이 법제처에 박 장관의 재의 요구가 의뢰되어 지려면 해당 법률안에 대해 이유를 붙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3항에 따라 법제처장은 심사ㆍ검토 후 협조ㆍ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은 법무부 장으로서 ‘검수완박법’ 재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대검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또한 대검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도 요청했으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3항에 따라 박 장관의 요청 없이는 협의회 소집이 불가능하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논의하는 기구다.

박 장관은 ‘법무부의 판단을 별도로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검에서 검토중인 권한쟁의심판 혹은 대통령님에 대한 재의 요구 내용에 일부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아끼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기 위해선 국무회의로 상정된 법안을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

검찰 구성원 3천 여명, 거부권 행사 촉구 호소문 대통령비서실에 전달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눈앞에 두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호소문을 보냈다.

3일 오전 검찰은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을 통해 구성원 약 3,376명의 호소문을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권 과장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통령님의 취임사가 기억난다. 대통령님께서는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말로 설명하더라도 민주당 의원의 사임과 무소속 의원의 보임, 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이은 보임을 국회에서 통상 벌어지는 상식이라고 하시진 못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본인들이 검찰 조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건전한 공익고발의 길마저 막는 것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대통령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5년간 져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가장 순수한 약속이고 다짐이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이며 "취임사 앞에,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명백한 위헌성 있어…대통령 거부권 검토해야” 성명

법학교수들도 3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그 내용의 불합리 및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절차적으로 국회법상의 법률안 심의절차를 모두 형해화하는 등 명백한 위법성을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법학교수회는 “또한 국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국회의장(국회법 제10조)은 국회법에 위반하여 추진되는 입법절차의 시정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한 잘못이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 통과 만을 위해 소집되고 있는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일정 강제 변경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 및 입법절차상 중대한 흠을 가진 “검수완박법안”의 시정을 위하여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박병석 중재안’으로 여야가 합의한 22일, 장문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의견서를 공개하며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에 진력을 다했다.

대한볍협은 지난 28일부터 매일 오후2시에서 6시까지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6일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며, 필리버스터에 참가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대한변협 홈페이지에서 혹은 메일을 보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한변협은 시민 참여 필리버스터를 추진하는 이유로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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