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ICO(가상자산공개) 허용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공개한 110개 세부 국정과제에는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이날 인수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투자자가 안심하고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등 주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BIS(국제결제은행), FSB(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ICO는 암호화폐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발행 방식을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발행 방식부터 ICO가 허용될 예정이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한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ICO가 허용되지 않아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ICO를 진행하고 가상자산을 국내 상장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수위는 “해킹·시스템 오류에 대비하는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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