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發 ‘검수완박’…뒤처리는 윤석열 새 정부에서
인수위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국힘 “74년된 형사사법체계 죽었다”
더불어민주당 “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치 없길 바라” 엄포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후 오찬 일정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후 오찬 일정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의결돼 공포되었다. 엎지러진 물이 돼 버린 文發 ‘검수완박’을 윤석열 새 정부가 수습해야 되는데에 윤 당선인 인수위는 ‘검경 책임 수사제’가 담긴 형사사법 개혁 과제를 4번째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앞으로 ‘검수완박’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처로 윤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협치를 강요했고,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는 죽었다'고 격앙된 반응으로 맞섰다. 이후 여야 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중 4번째로 법무부 주관 '형사사법 개혁’ 선정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4번째로 법무부 관할의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진행’을 선정했다. 110개 중 최상위권이다. ‘검수완박’ 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취지다.

‘검수완박’으로 인해 언급되는 부작용 즉, 수사공백으로 인한 수사지연, 부실 수사 등을 막기 위해 ‘검경 자체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로 공익제보자 호소가 가로막히거나 추가 피해 규명 등이 불가능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업무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여 예산 독립을 보장하고 이와 함께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해 검경이 부패수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위를 낮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정치 편향 논란을 잠식 시킬 것을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법무·검찰을 확립하는 동시에, 국가 법 집행 정상화로 국민 피해 구제와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된다면) 반드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잡히도록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측은 이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74년된 형사사법체계 죽다” 분개…”계속 투쟁할 것”

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의 ‘검수완박’ 법안 의결과 공포 직후 “오늘(3일),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故)했다”고 격분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통상 오후 2시에 개최되던 임시회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고, 문 대통령은 통상 오전 10시에 개최되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 검수완박을 완성했다”라며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라고 의도를 의심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여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국의 트렌드가 아님은 물론, 오히려 극도의 비효율만 초래하게 될 것은 이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라고 반발을 예고했다.

이어 “이제 억울한 고소인이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이의신청을 해도 더 이상 여죄를 수사할 수 없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에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도 자명하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선거사범이나 공직자 비리 사범 등 범죄자만 발 뻗고 자게 될 무모한 법안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까지 해가며 완성시켰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분개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았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은폐하고자 하는 진실이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투쟁할 것이다”라고 선전포고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후 페이스북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걸린 '검찰개혁 통과, 수사-기소 분리로 인권보호!'라는 플랜카드 사진을 같이 올리며 “역시,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수완박을 '검찰개혁'이라고 우기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비꼬았다.

(사진출처: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법사위원회 소속) 페이스북)
▲ (사진출처: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법사위원회 소속) 페이스북)

앞서 박 장관은 대검의 ‘재의 요구권’ 건의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전 원내대표)도 “대선에서 패배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코 검수완박을 공포하며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겼다”며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더니 내로남불 정권도 모자라 의회농단 정권의 수장으로 잊혀지기는 커녕 두고두고 회자 되게 생겼다”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문 대통려에 화살을 향했다.

그러면서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의한 불통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심판할 ‘국민 여러분의 시간’이다”라며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를 단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법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 혹여 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엄포를 놨다.

문 대통령의 공포로 문 정부 최우선 과제인 ‘검수완박’ 난리는 일단락 되었으나, 윤 새 정부에서의 이와 관련한 여야 격돌은 예고돼 있다. ‘검수완박’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끼치지 않도록 앞으로의 윤 정부 행보에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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