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폴리뉴스 최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들에게 이월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타이어뱅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타이어뱅크와 대리점간 거래는 위탁판매”라며 “타이어 재고에 대한 소유권은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가지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에 소유권이 있는 타이어의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한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즉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 기준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B·C·D등급으로 분류해 재고평가액을 산정했으며 이 금액을 이월재고차감으로 정하고 대리점 수수료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타이어뱅크가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총 39억3460만원이다. 이 중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금액을 알 수가 없다.

타이어뱅크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현행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경쟁과 관계자는 “타이어뱅크의 경우 이월재고차감조항 자체가 대리점과의 계약 당시에는 없었다”며 “회사가 나중에 이월재고차감조항을 신설했지만 이는 계약을 해지했을 때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회사가 계약 해지 때 이월재고차감조항을 적용한 것이 아닌 정기적으로 1년 중 상·하반기 두 번 또는 불시에 적용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회사는 기존에 있던 계약 해지시 적용하던 이월재고차감조항까지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전반적으로 타이어뱅크는 이 기간 동안 명시적인 근거조항 없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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