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증여세 및 양도세 관련 1·2심 판단 유지...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 등은 파기 환송

13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좌)과 그의 장남 조현준 회장(우)이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한 증여세 및 양도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13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좌)과 그의 장남 조현준 회장(우)이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한 증여세 및 양도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그의 장남인 조현준 회장이 과세당국이 부과한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앞서 2013년 9월 국세청은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세청은 2015년 6월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로 각각 164억7000여만원, 양도소득세 37억4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조 회장에게는 증여세 14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검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 2014년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을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증여세·양도소득세 포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함께 적용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과세당국이 조 명예회장 등에 부과한 증여세·양도소득세 중 5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총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 및 위법배당 혐의 등을 하급 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면서도 증여세·양도소득세에 관한 1·2심의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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