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조카 A씨가 자신의 오빠를 상대로 한 상속 분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조카 A씨가 자신의 오빠를 상대로 한 상속 분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신의 오빠를 상대로 상속 분쟁을 소송을 제기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가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 명예회장의 동생 고(故) 신소하씨의 딸 A씨가 오빠 B씨 등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에 따르면 고 신 명예회장은 A씨의 모친인 신씨에게 자금을 지원해줬고 신씨는 이를 사용해 주택을 구매했다.

하지만 A씨는 모친이 사망하자 주택 명의자인 오빠 B씨가 해당 주택을 100억원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인 자신에게 매매 대금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B씨를 상대로 매매 대금 중 5분의 1에 속하는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1심은 가족관계와 주택 매매 사실 외에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021년 12월 2심에서 오빠 B씨와 고 신 명예회장의 동생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함께 총 14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이때 A씨는 B씨와 신영자 이사장이 공모해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원고(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A씨는 또 다시 판결에 불복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더 이상 심리를 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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