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불이익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 처리

통영시, 미등록 옥외광고물 양성화 실시 안내문<제공=통영시>
▲ 통영시, 미등록 옥외광고물 양성화 실시 안내문<제공=통영시>

경남 통영시는 지난 1일부터 통영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미등록 옥외광고물 양성화’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표시방법 등은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간판에 대해 한시적으로 불이익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를 처리해주는 것이다.

양성화 대상 주요 옥외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옥상간판 등이 있다.

이번 양성화사업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

양성화 기간 내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및 허가·신고 수수료(안전점검비 포함) 50%감면 혜택을 준다.

시는 담당공무원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양성화사업을 안내하고 표시방법 및 규격을 조사하는 등 적극 양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양성화 기간 이후에도 (사)경남옥외광고협회 통영시지부와 민·관합동반을 구성해 미등록·부적합간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지도·점검을 통해 자진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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