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손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 이승권 변호사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6.2(연합)
▲  2일 오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손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 이승권 변호사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6.2(연합)

세계 경제 악화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또한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물론 아직 암호화폐 대한 오해와 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위험성이 다른 시장보다 큰 관계로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은 다른 자산 시장보다 더욱더 안 좋은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테라(Terra)/루나(Luna) 사태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테라/루나 사태는 다양한 암호화폐 상품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정확히 설명하면 담보가 없는 무담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의 내재적 가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재적 가치가 있는 기초자산(달러, 원화 등)을 담보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은 크게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과 무담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누어지며,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과 기초자산으로 인정받는 암호화폐(주로 비트코인, 이더 등)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누어진다. 대표적인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테더(Tether)가 발행하는 USDT와 트러스트 토큰 (Trust Token)에서 발행하는 UDS가 있으며, 대표적인 암호화폐 담보형 코인은 이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메이커다오의 다이(DAI)가 있다.

무담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하지 않고, 암호화폐의 가격을 시장에서의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기전까지 대표적인 무담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라/루나가 성공사례로 간주되어 왔다.

문제는 무담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발행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몇몇 경제학자들은 무담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영구동작 기계와 같이 이론에서나 존재하는 현실적이지 않은 방식이라고 끊임 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필자가 바라보는 테라/루나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먼저 출시되었다는 것이다. 무담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테라/루나 발행 이후 시장에서의 가격 동향이나,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서 소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서 테라/루나에 대한 기술적 혁신성에 대한 좋은 평가와 루나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인해 가격 폭등을 불러일으켰다.

마지막 세 번째 원인으로는 테라/루나의 사태 발생 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테라/루나 사태는 미리 예견된 사태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건전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불건전성이란 암호화폐 시장이 방치된 시장으로, 관리되지 않는 완전 P2P 자율시장이라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현실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관련 정책/법/제도를 조속히 수립해줄 것을 3년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였으며,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는 돌덩어리라는 사고, ICO(Initial Coin Offering) 전면금지 및 암호화폐거래소 폐쇄정책을 발표한 이후 정권이 바뀌기전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방치해왔다.

그러나 다행히 새로운 정부는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유연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정책/법/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며, 많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학회/협회 등에서 많은 좋은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의 중요성 인식과 합의된 개념의 도출이다.

먼저 디지털자산을 해야하는 필연성에 대한 합의이다. 제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현실의 모든 자산을 가상세계로 전환하고 있다. 가상세계가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미래에는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이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현실경제와 가상경제가 융합되는 가상융합경제가 될 것이다. 현재 가상세계의 한 형태로 메타버스가 대두되고 있으며, 메타버스에서의 경제생태계가 대표적인 가상융합경제 생태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대체불가토큰인 NFT(Non-Fungible Token)가 메타버스내 가상융합경제생태계의 가장 큰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암호화폐 관련한 합의된 개념의 도출이 중요한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암호화폐 정의에 관한 합의된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상호간의 토론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토론한다면, 비생산적인 것은 물론 잘못된 정책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란 다음의 3가지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중앙집중 방식이 아닌 P2P 방식으로 발행되는 탈중앙화(분산화)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안전한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암호화폐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및 가치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및 가치표현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실의 자산을 가상세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즉 디지털화된 자산의 소유권 및 가치표현을 해야 하는 경우, 암호화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물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표현하는 경우, 실물자산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암호화폐가 NFT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자산에는 실물자산 같은 유형의 자산뿐 아니라, 무형의 자산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무형의 자산이 지적재산권일 것이다. 즉, 지적재산권 또한 디지털 자산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NFT로 표현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메타버스내의 디지털 자산(유형·무형 자산의 디지털 전환)의 소유권 및 가치표현을 하기 위해 우리는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가상융합경제의 근간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상융합경제에서는 암호화폐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에는 중요한 자산인 암호화폐 관련 다양한 상품들이 출현하게 되며, 테라/루나 사례 또한 이러한 암호화폐 관련 상품 중 하나인 것이다.

테라/루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관련 상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에서는 다음 같은 항목들이 있어야 한다.

항목 1. 암호화폐 관련 상품에 대한 정의
항목 2. 암호화폐 관련 상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항목 3. 암호화폐 관련 상품 판매 절차
항목 4. 암호화폐 관련 상품 문제시 투자자 보호 대책 등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주관부서로 되어 있으나, 이는 투자자 보호 측면 등에서는 타당하나,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진흥 관련 정책 차원에서는 맞지 않을 것 같다.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활성화 정책 또한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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