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성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비난 목적 허위사실 게시"
崔 "'정치검사' 선거 개입 막고자…'검언유착'이 사건 본질"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해 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10개월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악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호소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제가 사적 감정으로, 사익을 위해 정당한 취재 활동을 한 기자와 정당하게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검사의 업무 협조를 비방했다는 것"이라면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NS 게시물 내용을) 알리는 것이 소위 정치검사의 선거 개입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조직 생리와 논리상 젊은 검사들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을지에 위로를 표한다"고도 언급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이 전 기자 스스로 명예훼손 위험을 자초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 전 기자가 위반한 직무윤리 내용과 성격, 위반의 정도에 비춰 비난의 정도가 과도한 것인지를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있다.

최 의원 측은 법정에서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9월 6일 열린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