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을 80%까지 완화하는 대출규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 원이다.
현재까지 투기·투기과열지구는 50~60%, 조정대상지역은 60~70%의 LTV가 적용돼 왔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도 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준공 후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외에도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와 관련 보유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고, 규제시행 전 모집 공고된 사업장은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잔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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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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