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 정원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 대표들이 6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의 소리' 집회에 대한 집회 및 시위 자제와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 정원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 대표들이 6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의 소리' 집회에 대한 집회 및 시위 자제와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참여연대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확성기로 인한 소음은 소음 폭력에 해당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을 통해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행태를 '집회 소음으로서의 폭력 행위'라고 정의한 뒤 소음 폭력은 집회에서 감정과 흥분이 고조돼 일시적으로 육성이 커지는 상황과는 구분되며, 폭력 행위이므로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의적 소음 공격은 정당한 집회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평산마을의 경우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음 폭력으로부터 주민들을 구제할 대안으로 집시법 8조 5항 '거주자의 요청'에 의해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확성기 소음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일반 육성 소음을 규제하는 것은 집회 참가 인원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려하기 어렵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근래 발의된 여러 집시법 개정안 가운데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를 기준으로 삼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안을 두고는 "주민 요청이 없어도 경찰이 직접 사생활의 평온 여부를 판단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가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음 기준을 법률로 명시한 국민의힘 하태경·민주당 박광온 의원안에 대해서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나, 법률에 명시했을 때의 실익이 분명하지 않아 하위법인 시행령에 위임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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