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확성기로 인한 소음은 소음 폭력에 해당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을 통해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행태를 '집회 소음으로서의 폭력 행위'라고 정의한 뒤 소음 폭력은 집회에서 감정과 흥분이 고조돼 일시적으로 육성이 커지는 상황과는 구분되며, 폭력 행위이므로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의적 소음 공격은 정당한 집회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평산마을의 경우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음 폭력으로부터 주민들을 구제할 대안으로 집시법 8조 5항 '거주자의 요청'에 의해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확성기 소음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일반 육성 소음을 규제하는 것은 집회 참가 인원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려하기 어렵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근래 발의된 여러 집시법 개정안 가운데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를 기준으로 삼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안을 두고는 "주민 요청이 없어도 경찰이 직접 사생활의 평온 여부를 판단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가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음 기준을 법률로 명시한 국민의힘 하태경·민주당 박광온 의원안에 대해서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나, 법률에 명시했을 때의 실익이 분명하지 않아 하위법인 시행령에 위임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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