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계도, 10월부터 실질 단속

사천시 관내 연근해어선 전경<제공=사천시>
▲ 사천시 관내 연근해어선 전경<제공=사천시>

경남 사천시가 관내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선명·선적항 등 어선 명칭 등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전국 일제 정비기간 운영과 연계해 진행한다.

시는 관내 항·포구별 입·출항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지킴이를 활용한 현장 계도 등을 통해 제도 홍보 및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내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정비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선박 명칭, 선적항 등 표기 의무는 해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인명 구조 등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사항이다.

특히, 어선 소유자는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는 선명을, 선미 외부 잘 보이는 곳에 선적항과 선명을 10cm 이상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해당 표기사항이 퇴색·탈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번 일제 정비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는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실질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어선 명칭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을 경우 어선법 등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명칭 표기는 안전 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인 만큼 어업인들의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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