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중앙위 재투표 54.95% 찬성 최종 의결...가까스로 과반
'절차 문제'' '내용 문제' 모두 계파 갈등 부채질할 당헌 개정…해결할 과제 산적
'반명', 비대위 월권, 꼼수, 이재명 받탄, 셀프 구제... 비판 쇄도
국힘과 같은 혼란 사전에 막기 위한 ‘비대위 구성 근거’ 구체적 명시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8.26 (사진출처: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8.26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26일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당헌80조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민주당 비대위(우상호 비대위원장)는 지난 24일 중앙위에서 부결되었던 당헌 14조 2항 '권리당원 전원투표'(권리당원 권한 확대) 신설안을 빼고 당헌80조만 재표결에 부친 것이다.

이에 '당헌80조 개정안' 조항 내용과 절차상에서 모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 조항내용에서는 줄곧 지적되온 바와 같이 '이재명 방탄 당헌' '셀프 구제'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음에도 민주당은 이틀 만에 중앙위에 재상정한 것이다. 부결된 24일 중앙위 상정 내용을 수정하는 '꼼수' 방법을 동원해 최종 의결 했다.

또한 중앙위 개최는 최소 5일 전 소집 공고가 있어야 함에도 비대위는 24일 부결 직후 단 하루만인 25일 당무위를 열어 통과시키고, 26일 중앙위에 재투표해 의결해버렸다. 8.28 전대 이틀을 앞두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당헌당규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처리해버린 데에는 오는 28일 전당대회 전, 즉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확정이 되기 전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의도가 지적되고 있다.

당헌개정안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비대위 '월권', '꼼수 투표', '이재명 방탄 당헌'이라는 비판들로 인해 8.28 전대로 새 지도체제가 들어선 이후 '당헌개정' 문제와 '이재명 사당화' 문제를 놓고 '친명'-'반명'간 갈등이 전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개정안, 찬성 54.95%로 가까스로 통과.... 당대표가 당무위원장 '셀프 구제'

민주당은 26일 오전 10시 제 7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인 3항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쳐 표결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재적 566명 중 418명(73.85%)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11명(54.95%)으로 의결됐다고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이 전했다. 그러나 재투표했지만 찬성율이 과반을 가까스로 넘겨 겨우 중앙위에서 의결됐다.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통해 확정되는 차기 지도부는 이날 통과된 수정 당헌으로 민주당을 이끈다. 효력은 이날부터 발휘된다.

당헌80조 개정안 명분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성 기소를 대처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결국 현재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의원의 '셀프 구제' 가능성을 열어놓아 결국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당 조항 내용은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적용한다’로 수정되었다.

개정의 핵심은 기소 타당성 판단 여부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한 것이다. 

외부 인사를 심판원 과반으로 구성해야 하는 윤리심판원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등 집행기관, 대의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당무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서 당내 인사를 포함한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구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소 타당성 여부 판단에서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 

게다가 당무위원회 위원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때문에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의 '셀프 구제' '셀프 방탄'의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이다. 개정된 당헌80조에 의하면, 이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당무위원장으로 자기 스스로 '대표직 직무정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윤리심판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외부 인사로 하여야 한다.

결국 이날 가결된 '기소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인 당헌 80조 개정안은 이 의원을 사법리스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뇌관 조항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방탄조끼'를 마련함에 따라 이후 민주당을 이재명 독주체제로 끌고 갈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당헌80조 개정안' 재상정을 밀어부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당헌·당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제출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방향은 점점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당의 운영을 개선해 나가는 일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25일 당무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가 아니냐는 지적에 "중앙위원회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나게 되기에 같은 회기에 동일한 원안이 상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동일 안건이 아닌 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시작된 399회(임시회)는 한달간 유지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회기는 정기회는 100일, 임시회는 30일로 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집회하고,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또한 신 대변인은 애초 당헌 개정안에 있던 '권리당원 전원 투표(권리당원 권한 확대)'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당헌 개정안 수정안으로 재상정된 것을 짚은 것이다. 이를 두고 당내 '반명'계에선 '꼼수' 통과라며 거세게 반발이 일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당헌 개정안은 두 달 전부터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초안을 잡고 전준위원들과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서 회의가 이뤄진 만큼 그 초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비대위가 논의한 후 당무위 (통과가) 이뤄졌다고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예정대로 26일 해당 개정 안건이 (중앙위) 온라인 투표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비대위가 이번주로 마무리 되고 지도부가 바뀌는 만큼 비대위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지도부 체제가 바뀌고 해당 안건의 수정안이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지도부에서 마무리 하고 간다는 것은 당무위에서 이견없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재차 강조했다.

비명계가 토론이 가능한 현장 중앙위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선 "현실상의, 실무상의 문제와 코로나19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에 기존 방식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되 우리가 중앙위원들이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이날 중앙위에서 가결된 당헌 개정안 주요 내용 중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비대위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 궐위 시’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했고, 구성 권한을 중앙위원회로 명시했다. 이는 현재 애매한 당헌으로 인한 국민의힘 내홍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미리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반명' 강력 반발..."이재명 방탄용" "참 부끄러운 짓! 두고두고 후회할 것" "비대위 월권" "꼼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윤영찬 의원실 주최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토론회에서 박용진 당 대표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윤영찬 의원실 주최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토론회에서 박용진 당 대표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반면, ‘이에 ‘반명’ 의원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고, 모든 당무 의결에 ‘개딸’로 불리는 '친명' 강성 팬덤 당원들이 당을 장악해 정치적 압력으로 결국 ‘이재명 사당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가지 과제가 남았다”며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박 후보는 “당헌 80조 3항의 개정에 따라 향후 있을 당무위의 판단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조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당무위 구성원들의 철저한 선당후사 정신과 책임감이 있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방탄용’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이번에 삭제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갖고 민주적 원칙과 절차에 맞게 당원들의 중론을 모아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당헌80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 중앙위원회 의결이었다는 의혹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앞으로는 우리 민주당의 중앙위원회가 찬반투표만 하는 사실상의 표결행위기구로만 전락해선 안된다”며 “민주당의 중앙위원회는 명실상부한 당의 중요결정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여야 한다. 찬반 토론이 가능한 중앙위원회여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 이후에는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의원총회 등을 통한 논의 없이 대의기관에 상정된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으로 부끄러운 짓"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과 절차적 규범을 위반하면서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기로 목적을 이뤄내니 만족하나"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벼락 치는데 피뢰침 더 높이 드는 격이다.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 국민의힘이 법과 원칙을 위반해도 뭐라 할 말 없는 것이다. 하면 또 내로남불이다"라고 개탄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정말 부끄럽다. 이런 후안무치, 반상식적 행위를 양당이 돌아가면서 저지르는 것은 양당의 독과점 동맹 때문이다"며 "양당은 이미 구질구질하고 추악하게 오염되어 있다. 양당의 추악한 독과점 구조를 부숴버리고 정치에도 경쟁원리를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정치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선택이 다양해지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양당체제 붕괴를 주장했다.

이번 8.28 전대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친문' 윤영찬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논란이 되는 우리당 당헌 개정 문제에 대해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책임정치는 어찌할 것인지를 말하고 싶었다"며 "권리당원 전원 투표로 결정된 결과가 만일 잘못됐을 때 그 후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키겠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당 대표는 당원들의 뜻이었다고 할 것이고 당원들은 정치적 책임을 질 의무가 없으니 책임 문제는 공중에 떠 버리게 된다"며 "몇 년 전 영국 보수파가 선동해서 밀어붙였던 브렉시트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민투표를 한 끝에 통과됐지만 잘못된 결정이었고 누구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영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날인 25일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부결된 당헌 재상정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 “비대위 월권” “꼼수” “관심법”이라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저는 조금 불만인 게 어떻게 전당원 투표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를 하냐. 80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격론이 있어 왔다“며 ”당헌 80조 개정안을 중앙위에 재상정하는 것은 비대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에서 타협안을 제시해 종전에 윤리심판원에서 번복할 수 있는 것을 당무위에서 (기소시 직무정지 판단) 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낸 것은 사실 '이것도 꼼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다"며 “그런데 여기에 대해 100% 클리어됐다, ‘이거는 뭐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 거니까 (다시) 올린다’ 이것도 관심법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당헌80조와 관련 “당무위라는 것이 사실은 비대위원장 혹은 당대표가 의장”이라며 “그 사람이 키를 트는 데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의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당헌)80조에 대해서 아직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번에 다시 올린다는 것, 그리고 중앙위를 개최하려면 소집 5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당무위가 안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25일) 당무위를 열기도 전에 금요일에 중앙위를 열어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한다"며 “당무위원들이 ‘아니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의결할 건데 왜 비대위에서 월권을 하냐’ 고 하고 있다”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뭐냐”며 “80조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새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숙의를 거쳐 가지고 좀 찬찬히 정하면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많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전당원투표’에 대해서도 “어떻게 문제가 없냐. 전당원 투표 문제도 사실 조용히 지나가다가 당무위를 통과한 다음 날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원투표는) 당원 16.7%의 동의만 있으면 당 해산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걸 왜 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냐) 그래서 나만 몰랐나 싶어서 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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