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인격권 침해’ 우려보다는 ‘내부고발 등 공익목적 및 자기보호 용도’ 더 중시

[출처=리얼미터]
▲ [출처=리얼미터]

<리얼미터>는 타인과의 통화나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한 것과 관련한 조사결과 통화 녹음 금지 법안에 대해 응답자 3명 중 2명가량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최근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6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에 비해 크게 높게 집계됐다.

조사 결과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1%로 ‘통화녹음이 협박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23.6%)보다 40.5%포인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3%였다.

성별로는 여성(반대 66.4% vs 찬성 19.0%)과 남성(61.9% vs 28.2%) 모두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이 나온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반대 비율이 다소 더 높았다. 모든 권역에서 통화녹음 법안 발의에 대해 ‘반대’가 높게 나온 가운데, 특히, 서울(반대 72.9% vs 찬성 21.7%)에서 ‘반대’가 70% 이상 가장 높았다.

광주/전남/전북(63.9% vs 27.0%), 인천/경기(63.3% vs 21.5%), 대전/세종/충청(62.7% vs 26.1%), 부산/울산/경남(62.1% vs 22.9%)에서도 ‘반대’ 의견이 60%를 상회하며 전체 결과 수치와 비슷했다. 대구/경북(반대 52.6% vs 찬성 31.2%)에서는 ‘반대’ 의견이 절반가량으로 ‘찬성’ 의견보다는 우세했으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대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18~29세(반대 80.7% vs 찬성 15.9%), 30대(75.4% vs 16.6%), 40대(71.2% vs 16.9%), 50대(61.9% vs 29.6%), 60대(50.7% vs 34.5%), 70세 이상(40.1% vs 28.2%)순으로 20대에서 80%대의 높은 ‘반대’ 비율을 보였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반대’ 의견 비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중도층(반대 71.1% vs 찬성 20.0%)과 진보층(70.5% vs 18.7%) 모두 ‘반대’가 70% 이상 대다수로 나타났고, 보수층(55.3% vs 32.4%)에서도 ‘반대’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모든 직업군에서 통화 녹음 금지 법안 발의에 대해 ‘반대’가 높았는데, 특히 학생(반대 84.9% vs 찬성 11.9%), 사무/기술/관리직(73.6% vs 20.5%), 가정주부(71.4% vs 19.7%)에서 7~80%대의 반대 의견으로 전체 결과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다.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반대 53.8% vs 찬성 31.4%), 자영업(51.4% vs 31.6%), 무직/은퇴/기타(50.8% vs 23.1%)에서도 ‘찬성’보다 ‘반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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