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재산신고대상(500만 원 이상)에 해당 안돼”
민주당 “대통령실 해명 사실이어도 그 자체로 문제, 사인에게 이익 제공받은 부적절한 행위”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착용한 보석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현지에서 빌렸다”고 한 해명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이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총무비서관은 민주당 의원에게 ‘현지에서 빌렸다’는 설명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하지 않은 얘기를 언론에 전파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정요청을 마치 큰 거짓인 양 말씀하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을 표한다”고 공지했다.
논란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때 불거졌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와 팔찌가 고가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 부부의) 재산신고에는 보석류가 없었다.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석을)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검증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부터다.
이에 전 의원은 “해당 기사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협찬인지, 대여인지 아무런 해명이 없어서다. 확인을 해서 의원실에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자신의 요구에 윤 비서관이 운영위 회의 산회 후 만나 “(해당 보석장신구는 순방) 현지에서 빌리고 한 것”이라면서 재산신고 누락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서 다시 전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장신구 등을) 현지에서 빌린 게 아니다”며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구입한 금액이 재산신고대상(500만 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명 정정요청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 중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될 만한 고가의 것들은 순방 현지에서 대여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다시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전 의원이 전한 윤 비서관의 “현지에서 빌렸다”는 해명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전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고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지인에게 보석장신구를 빌렸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지인에게 빌렸다는 김건희 여사의 보석, 사인에게 이익을 제공받은 부적절한 행위”라며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어도 그 자체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식 경로가 아닌 김 여사의 지인에게 보석을 빌려 착용했다면, 김건희 여사가 사인에게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다.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외제차를 지인에게 빌려 탔다면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대통령실이 이런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가지지 못한 채 대통령 내외를 보좌하고 있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 등 장신구는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조명된 바 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당시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 전후부터 언론이 과몰입하며 다뤘던 영부인 패션, 그중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 ‘고품격’이라 칭송했던 명품 보석류는 단 한 점도 재산등록 항목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었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보석류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은 모두 재산신고 대상”이라며 “김건희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 원↑), ‘까르띠에’ 팔찌(추정가 1500만 원↑),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 원↑)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대상 보석”이라고 적었다.
지난 26일 발표된 윤 대통령 부부가 신고한 재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 18억 원(실거래가격)과 예금 55억2588만7000원을 포함해 총 76억3999만9000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내역에는 차량과 보석류는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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