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방송사 사과와 정정보도는 피해자 희망하는 대로 이뤄져야..."
부산MBC 제작진, "감시와 비판 이어나갈 것"  상대로 한 소송 즉각 철회하라"
민주당 부산시당 "정당한 검증, 비판 재갈 물리려는 시도... 소송 취하 촉구"

부산시가 부산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가 29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소송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 부산시가 부산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가 29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소송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부산시가 부산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전국언론노조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즉각 소송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부산MBC 시사프로그램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에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역할을 소송으로 무력화하려는 언론탄압이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일"이라며 시가 언론에 재갈 물리기를 중단하고 소송을 철회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부산MBC와 대구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빅벙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과 대구시장의 주요 공약과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방송을 지난 4월 말과 5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당시 재선 도전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 대표 공약인 ‘15분 도시’가 점검 대상이 됐고, 빅벙커는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15분 도시 부산’의 기본 계획이 완성되기도 전에 부산시가 홍보성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점 △공약 계획에 없었던 1240억원 규모의 정책 공모 사업을 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66억원의 예산을 무리하게 확보한 점 △핵심 요소인 생태성보다 토건 위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부산시는 그러나 공약 점검 편이 방송된 직후인 지난 5월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방송 내용이 편파적이라며 사실관계뿐 아니라 출연자 의견 발언까지 포함해 13개 항목을 정정하고, 반론보도문을 멘트와 자막으로 낭독 속도와 위치까지 지정해 방송해 달라고 요구했다. 

빅벙커 제작진이 부산시 담당자 혹은 부산시장이 직접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에 대한 반론권 보장을 제안했지만 부산시는 이마저 거절했고,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조정 회의는 최종 불성립됐다. 

이후 부산시는 6월19일 부산MBC를 상대로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작성된 청구취지엔 ‘반론보도문을 인터넷, 유튜브 등 다른 매체에도 게재해야 하며, 보도기사 검색 DB에 보관해 검색 가능하게 하라’ ‘불이행 시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만원의 비율로 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를 언론노조는 이번 소송을 명백한 언론 탄압으로 규정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부산시는 소장에서 ‘정책을 본격화해 나가야 할 시기에 정책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의 확대‧재생산 및 부정적인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며 "오류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가 목적이 아니라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검증과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같은 날 성명에서 “일반적으로 정정보도는 사실 보도에 한하며, 비판이나 논평 기사는 제외된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1일 500만원’이라는 ‘배상 겁박’으로 공영방송의 비판과 감시를 피해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인가. 누가 보아도 그들의 이번 소송은 불편한 목소리에 대한 재갈 물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빅벙커 제작진도 이번 소송을 비판 봉쇄로 봤다. 

제작진은 “부산시가 해당 방송에 대한 반론권 요구가 아니라 시장의 핵심 사업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제작진은 이에 굴하지 않고 15분 도시 정책을 비롯해 부산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이어나가겠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핵심 역할에 더욱 충실해지는 것이 이번 소송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라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는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방송사 측에서 수용하지 않아 언론중재위 부산중재부장의 피해자 구제절차 안내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명했다. 

반론권 보장을 거절했다는 주장에는 "사실관계가 틀린 방송을 한 책임이 방송사 측에 있고, 시는 중요한 정책의 신뢰도가 왜곡 방송에 의해 훼손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이라며 
"사과와 방송내용 정정은 피해자가 희망하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것은 토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15분 도시 정책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시의 주요 정책"이라며 "사실과 다른 방송으로 훼손된 15분도시 정책에 대해 시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서은숙)은 8월31일 논평을 통해 "보도된 방송내용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해명은 내놓지 않고, 언론중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법적 소송에 나선 것은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며 "특히 문제가 된 ‘15분 도시 공약’은 선거 당시부터 숱한 비판과 의혹이 제기된 사안임"을 지적하고 "박형준 부산시정의 언론 재갈 물리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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