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환 조사는 안 해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해 2일 성남시청 5개 과를 압수수색했다.<br></div>
사진은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는 경찰. 2022.5.2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해 2일 성남시청 5개 과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는 경찰. 2022.5.2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찰 수사 결과가 1년만에 '혐의없음'에서 '혐의있음'으로 180도 뒤집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실무를 담당한 이 대표 측근 성남시 공무원 1명도 '뇌물공여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성남FC 대가성 후원금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고 그 후 경찰은 3년간 수사해온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재명 대표의 '뇌물공여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1년만에 경찰이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공여혐의가 있다'고 수사 결론이 뒤집힌데는 두산건설이 성남FC 광고비에 대해 이 대표의 측근에게 '성과금'이 들어간 혐의를, 이번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의 재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지난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묵살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원금이 대가성 후원금으로 뇌물공여 혐의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가 논란의 쟁점이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매입가 70억원 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한다는 말도 나온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