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전신고 없는 문자 발송은 법 위반"
오태원 북구청장 당선자, "대량문자 발송은 맞지만..."

부산 오태원 북구청장의 책 <오 구청장 SNS캡처>
▲ 부산 오태원 북구청장의 책 <오 구청장 SNS캡처>

 


오태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부산 북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지난 6.1 지방선거 대량문자 살포 혐의를 받는 오 청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은 지난 4월 예비후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대량문자를 여러 차례 발송했다. 이와 관련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다. 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문자를 발송한 자체는 위반이 맞다"며 "당시 예비후보는 몰랐다고 하고 문자를 발송한 관계자는 실수라고 하는 등 의견이 달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조사받은 건 맞지만, 수사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구청장은 "경찰 조사받은 건 사실이고 대량문자 발송은 맞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임료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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