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PPAT, 국회의원으로 확대 적용돼야”
최재형 “비대위원장이 의견 내는 거 아냐”…비대위 결정 주목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2호 혁신안’에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했던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이하 PPAT) 대상을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 포함시켰다. 이에 비대위가 수용 의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26일 혁신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혁신안에선 국회의원, 광역 기초단체장, 광역 의원 모두에 대해 자격 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공천 자격 여부 판단 기준이 될 심사 형태였던 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를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위해 PPAT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세부 내용은 해당 기구가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평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PAT는 지난 6월1일 지방선거 국면에 처음 실시한 공천 정량적 평가로 광역과 기초 의원 후보에게만 적용된 바 있다.
당시 기준으로 총 3개 영역 8개 과목으로 구성된 시험은 총 60분동안 객관식 30문제로 출제됐다. 1~10번까지는 당헌·당규와 공직선거법 등을, 11~25번은 국민의힘 당 정책 등을 물으며 공직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안분석 능력을 평가한다. 나머지 26~30번은 상황 판단력 평가 등 기초 역량 문제로 구성됐다. 시험 결과 2등급(상위15%)와 3등급(상위35%) 이상만 공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내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위기다.
‘1호 혁신안’이 마련된 혁신위 8차 회의 직전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최 위원장을 대면해 “혁신안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최 위원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건 좀 뒤로 미뤄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당내 우려나 반대에 대해선 “(혁신위원들 간) 큰 이의는 없었지만 일부 위원 중에는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건 어려움이 있지 않나’, ‘당내 반발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국민 입장에서 저희는 이런 정도 자질을 갖춘 분 중에서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논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마지막에 의견들이 다 모였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비대위 의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을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혁신안이 끝까지 당헌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논의가 된 것인가'란 질문에 최 위원장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진행 중이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동의 여부에 대해선 "동의했다고 말하긴 어렵고 혁신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며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내놓을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와의 갈등이 격화된 시점에 ‘이준석 표’ 정책이 비대위에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PPAT 확대 도입은 2024년 치뤄질 총선을 겨냥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이기 때문이다. 당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최 위원장이 혁신위 8차 전체회의 이후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관위로 일원화돼있던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능을 분산해 그 기능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힌데 대해 이 전 대표는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 PPAT의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우후죽순 격으로 공부모임을 만든다면서 시험은 안본다고 하면 안된다”고 꼬집은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공직 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혁신안으로 의결했다”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 확정,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전엔 일부 범죄에 한정해 공천을 배제했지만, 죄명과 관계없이 할 것”이라며 “다만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아니더라도 스토킹 범죄, 음란물 유포 등의 성 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 유기 치사상,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벌금만 있어도 공천을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PPAT’에 대해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로 칭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와의 거리두기를 위한 거냐’는 질문에 “제도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혁신안 등은 비대위 최종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