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연합뉴스 자료사진]
▲ 배달 라이더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천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동안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으로,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이 포함된다.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 검침원 등 127만명에게도 안내문이 간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급예상세액,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환급 신고도 가능하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세 3%, 지방소득세 0.3% 등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회사가 떼간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엔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인적용역 소득자 303만명에게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6천300억원을 안내했고, 이번에는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한 가운데, 최근 일부 플랫폼은 수수료를 받고 환급 신고를 대신 진행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하면 된다. 환급금은 환급 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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