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서 "'검수완박', 정권 출범 하루 전 청해전술 하듯 강행"
“검사의 소추 기능은 국민 지키기 위한 헌법상 책무”
한동훈 "할 말 있으면 법정에 당당히 나와라" vs 박홍근 "깐죽대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9.27 (사진출처: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9.27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검수완박)의 입법 절차 위법성을 논하는 권한쟁의심판(2022헌라4) 공개 변론에 직접 참석해 변론에 나섰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이므로 위헌이다”며 ‘검수완박’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진술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며 28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김선화·김석우·조아라·윤원기·김진혁·남소정 검사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 측으로 참석했다. 대리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강규상 변호사와 한 장관 대리인에 차호동 검사가 선임됐다.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됐다.

피청구인 국회 측은 대표자 김진표 국회의장으로 민변 회장 출신의 장주영(사시 27회)과 전 헌법재판연구관 노희범(사시 37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됐고, 참고인으로는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됐다.

한동훈 "검수완박법, 일부 정치인들 범죄 수사 회피하기 위해 잘못된 의도로 만든 위헌" 
"박홍근,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해 ‘반드시 文 전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에 박범계 의원(오른쪽)과 김남국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2022.9.27 (사진출처:연합뉴스)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에 박범계 의원(오른쪽)과 김남국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2022.9.27 (사진출처:연합뉴스)

특히 이날 방청석엔 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위원인 김남국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심판 대상은 검수완박 법률개정행위가 청구인, 법무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지에 대한 여부다. 즉, 국회가 ‘검수완박’ 개정안을 입법한 행위가 법무부장관과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직접적인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 적격 여부가 쟁점이다.

이에 한 장관은 해당 법률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피청구인의 법률개정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확인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가장 먼저 변론을 시작한 한 장관은 ‘검수완박’ 위헌성에 대한 근거로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개정안으로 위헌이다”고 피력했다.

한 장관은 “불과 몇 달 전인 4월,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수사권 폐지(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며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며 공언했다”고 근거를 댔다.

그러면서 “또한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을 반대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이 안 되면 문재인 전 청와대 인사 20명이 감옥 가니 ‘검수완박’ 해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이 법은 검찰 수사는 증발시키는 것이고, ‘검수완박’이 있었다면 본인은 기소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설마설마 했지만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의도의 법안이 보름 남짓 만에 국회를 통과해 현실화 됐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에 청구인 측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강일원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다. 2022.9.27 (사진출처:연합뉴스)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에 청구인 측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강일원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다. 2022.9.27 (사진출처:연합뉴스)

한 장관은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켜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청해전술 하듯 결행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위장탈당’ 및 ‘회기쪼개기’ 등 입법 과정에서의 ‘잘못된 절차’를 지적하면서 “단지 이 법안을 통과 되기 위해 단 7일 동안 3번의 본회의가 개회되고 폐회됐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게다가 본회의 원안과 무관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 표결 통과되어 가결됐다”며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제 95조 5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 경위를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언급조차 꺼리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 장관은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박탈에 대해 “고발을 통해서 나마 비로소 범죄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됐다”며 “고발을 통해 사회 부조리를 알려온 공익제보자들이 꿈꾸던 정의 실현도 어려워지게 된 거다”고 근거 댔다.

이어 “'불기소의 종국적 결정'을 경찰이 하도록 해 검사가 아닌 비법률전문가가 주관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발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 상 기능을 훼손하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므로 위헌이다”며 주장했다.

한 장관은 소추 기능 무력화에 대해 짚으며 “헌법상 검사의 소추 기능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 책무다”며 “그런데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통계상으로도 일부 수사가 증발하여 국민이 제때 보호받지 못했으며, 최근 변호사 설문조사 결과 73.5%가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개시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규정의 신설'에 대해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공론이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작동될 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인혁당 사건에서 기소를 거부하는 수사 검사를 배제하고 당직 검사를 시켜서 기소하는 사례와 같이 검찰 지휘부가 수사 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퇴행적인 부작용도 초래될 거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비아냥대며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짚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이날(27일) 공개변론이 시작되기 전 대심판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다수당은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 입법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며 "선을 넘었다고 선언해 줄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동훈 명예훼손 협의로 경찰에 고소 "지극히 악의적 이고 경솔"
한동훈 "할 말 있으면 법정에 당당하게 나오시지..." vs 박홍근 "깐죽대나" 발끈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2.9.28 (사진출처: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2.9.28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에 민주당은 “입법부를 깔보냐”며 한동훈 법무장관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 장관의 발언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고소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5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당의 고소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은 오만불손 그 자체다”라고 발끈했다.

한 장관은 27일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오영환 대변인은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 비판 및 의혹 제기의 수준을 벗어나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은 정치검사의 특권의식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국회 다수당인 제1야당을 깔보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자신이 정치수사로 법 집행을 재단하듯 국회의 입법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미운 일곱 살보다 철없고 가벼운 태도로 야당 원내대표에게 비아냥대는 모습은 참담하다”고 비꼬며 “한동훈 장관은 불만이 있으면 고소하냐”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을 고소한 이유는 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집행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허위사실로 국회의 입법을 호도했기 때문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또한 어제 공개변론이 있었던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측은 국회다. 따라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을 대리하여 법률대리인이 참석하여 입장을 개진한 봐 있다.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을 두고 왜 교섭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발언하지 않았냐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유포한 데 대해서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오만한 행태는 차곡차곡 국민의 평가로 쌓여가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의 고소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입장문에서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 발언에 "오늘 제가 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하자, 한 장관은 '박홍근, 할 말 있으면 재판정 나오지 그랬느냐'고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며 발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사건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했다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며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해놓고선 난데없이 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석 안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없이 했네요"라고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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