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적용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도급예정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건설공사를 말한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작업 현장 이동이 많고 협소한 현장 특성 및 여건 미반영 ▲인력품 과소 적용 ▲제경비 인위적 과소 산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실시공 및 건설현장 안전사고 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기준 미흡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손해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사례 조사 및 분석(2019년)'에서도 불공정 유형으로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 및 단가 삭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와 협업으로 소규모 건설공사 기초금액 저가ㆍ과소 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분석해 사업규모,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경상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했다.

도는 지역 내 건설관계자 설문조사, 연석회의 등을 통해 외부 관련 기관들 의견을 수렴하고, 적정성 검증을 위해 도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마쳤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 말까지 설계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라 밝혔다.

설계기준에는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 보완 ▲건설기계 및 인력 조합 비율 보완 ▲현장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 작업환경 개선안들을 폭넓게 반영했다.

도는 연말까지 도 본청, 사업소 및 시ㆍ군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거쳐 내년(2023.1.1.)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본 기준을 적용하고, 향후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업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ㆍ시군 계약심사부서 및 감사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발주 관련 공무원들이 본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마을안길 포장, 도시 협소공간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통하여 지역 내 중소건설업계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