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실수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면 됐을 일, 그게 어려운 일이면 침묵하는 게 나았을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MBC 전용기 탑승 배제 결정을 “헌법수호”의 일환이라고 한 데 대해 “‘이xx, 바이든, 쪽팔려서’ 자막을 넣어 보도한 140여 개 언론사들은 ‘모두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니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 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MBC 기자 전용기 탑승배제에 대해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 “국민들의 안전 보장과 관련된 것은 중요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한 부분을 짚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일이 정말 그렇게까지 할 일인지, 계속 확대 재생산해서 논란을 이어갈 일인지, 대통령부터 차분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국익을 위해 순방을 나간다면서 MBC를 탑승 배제한 일이 해외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됐나? 그게 대한민국 국익과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됐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말실수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면 됐을 일이다. 백번 양보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침묵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왜 자꾸 논란을 키워가는 건지 안타깝다. 안 그래도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려워 국민이 더 힘든 오늘”이라고 윤 대통령이 정치적 논란을 자초해 키우고 있다고 했다.

또 유 전 의원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행사장을 걸어 나오며 별 생각 없이 불쑥 내뱉은 이 말이 졸지에 ‘국가안보의 핵심축, 대통령의 헌법 수호, 국민들의 안전 보장’ 같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둔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대로 MBC의 보도가 정말로 ‘증거를 조작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였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보장을 해치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였다면, 이 심각한 중죄에 비하여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조치는 너무나 가벼운 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MBC 보도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해치는 반국가활동’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 정말 이렇게 중대한 죄라면 경찰과 검찰은 당장 MBC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두 달째 압수수색도 안 하는 경찰 검찰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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