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수령하러 온 고객들에 "돈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 복권을 팔아야 수령금 줄 수 있다"
지급 거부 늘어가는 서비스직의 역갑질

동행복권 로고. 점포명 동행복권 아님.<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쳐>
▲ 동행복권 로고. 점포명 동행복권 아님.<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쳐>
동행복권 용지. 점포명 동행복권 아님.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쳐>
▲ 동행복권 용지. 점포명 동행복권 아님.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쳐>

[폴리뉴스 정다원 기자] 19일 오후 12시 30분 경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소액 당첨금 수령을 지급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복권 구매와 당첨금 수령을 하기 위해 줄 서 있는 고객들 중 한 명이 "당첨된 복권 중 일부는 돈으로 환급하고 나머지는 복권으로 구매하겠다" 라고 하자 사장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바꿔주냐" 며 불 같이 화를 냈다. 해당 고객의 당첨 금액은 5만 원 1장과 6만 원 1장인 총 11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타점에서 구매한 복권이었다. 소액 당첨금 수령은 복권 판매점일 경우 동네 어디서든 가능하다. 

그러던 중 실수로 5만 원권 한 장을 지급 버튼 눌러버린 사장이 "할 수 없이 이 5만 원은 바꿔주지만 나머지는 못 바꿔준다. 우리가 복권을 팔아야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저녁 넘어서 와야지 이렇게 아침에 오면 안된다. 나더러 어쩌라는 것이냐" 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다. 이를 바라보던 시민 중 한 명은 "나도 바꾸려고 왔는데 그냥 가야겠다. 로또집에서 로또 못 바꿔준다고 화를 내니 황당하다" 라며 돌아갔다. 

해당 문제에 대해 동행복권 본사에 문의한 결과, "당첨금 수령은 어느 지점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당연히 해야할 지급 의무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동행복권 고객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다" 라며 "당첨금 수령에 시간대가 정해져있다는 것은 우리도 처음 듣는다. 복권을 판매해야 당첨금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므로 복권 판매금과 당첨금은 무관하다" 라고 답했다. 

위의 사례는 해당 복권판매점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서비스직의 권리가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됨과 동시에 고객에게 '역갑질'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희망찬 한 주를 위해 복권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베푸는 곳이 있는 반면, 불량한 태도에 심지어 지급마저 거부하는 '역갑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복권 서비스 관련 신고 문의는 동행복권 고객센터 (1588-6450)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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