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영방송 장악 위한 악법” vs 민주 “지난 2년 논의 안된 국힘 탓”
1교섭 조승래·윤영찬·정필모, 2교섭 박성중·윤두현, 비교섭 박완주 위원회 구성
안조위 2시간 30분만 의결...국힘 "국회법 무력화" 규탄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2.12.1 (사진출처:연합뉴스)
▲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2.12.1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단독 의결을 두고 날치기 공방이 격화됐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도 무사 통과 시키면서 국민의힘 측 반발은 거세다. 이날은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청원심사 소위원장으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 방송법 규탄한다’ ‘날치기 방송장악법 폐기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붙인 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안 개정안을 단독 의결로 통과시킨 데에 반발이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에 앞서 해당 피켓들을 겨냥해 “날치기는 아니었다. 가급적이면 적당한 시간에 떼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지적하며 논란을 야기했다.

윤도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위원장께서 날치기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날치기라고 알고 있다”며 “수정안에 대해 여당 의원에게 제대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날치기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주장은 할 수 있다”며 “남의 물건을 잽싸게 낚아채가는 것을 날치기라고 한다. 남의 것이 어딨냐. 부탁드리는 것 아니냐”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은 이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현장을 몰라서 하시는 소리다”며 “당시 고민정 의원님, 조승래 간사님, 윤영찬 의원님 다 같이 있어서 (아실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진행은 처음봤다”며 당시를 설명했다.

그는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안들리니 적어오라고 해서 적어가니 그걸 법안이라고 표결로 부치겠다고 했다”며 “이런 것을 뭐라고 하겠나. 어떤 좋은 표현이 있나. 모든 것이 각본에 의해 진행됐다. 우리가 들러리를 서면서 뒤통수를 맞는 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알겠다. 됐다”고 격화를 일축했다.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한 뒤 방송법 개정안 처리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는 김영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뒤로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등 법안 추가 심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2022.12.1 (사진출처:연합뉴스)
▲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한 뒤 방송법 개정안 처리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는 김영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뒤로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등 법안 추가 심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2022.12.1 (사진출처:연합뉴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단독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문제를 제기하는 방송법 개정안 골자는 기존 최대 11인 운영위 구성을 21인 규모로 개편하고 이사의 3분의 2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안이다. 국민의힘 측은 진보성향의 언론노조 추천권을 확대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박성중 간사는 “방송법 관련 안건조정위를 신청하겠다”며 “(그날 의결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은 사실상 민노총 방송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게 설계된 악법 중의 악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국회 추천 8명을 5명으로 줄이고, 친민주 성향인 미디어 학회 3명을 6명으로 친민주 성향의 시청자 위원회 3명을 4명으로, 방송 직능단체인 기자협회, 피디연합회, 기술인 연합회 각 1명을 2명으로 늘리고, 시도의회 의장 추천 4명은 삭제했다”고 설명하며 “취지는 정치 일색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재 횡포를 한 거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주장하시는 친민주 성향이다, 연계 조직이다 등의 표현 근거를 알고 싶다”며 “직능단체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으셨다”고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10년여 이상 방송의 정치권 장악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며 “어떤 정파도 정치적 영향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청자이자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제안해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친민주당 같은 표현은 법안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고 격분하며 “공영방송 장악할 의사가 없다면 이 법안을 폄하하지 마시라.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올라온 모든 법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것이냐”고 박 간사에게 묻는데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 "그런 질문은 나중에 하라"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고, 이에 정 위원장은 “누구보고 먼저하라 나중에 하라 하냐. 위원장이냐. 잠자코 계셔라”라고 목소리 높였다.

권성동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이 자격이 있나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한다”고 압박하니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이나 하라. 제 자격은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듣기 싫어도 들어라. 독재하는 거냐”고 반박하자 정 위원장은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해라”고 격분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시절 발의했던 법안을 여당일 땐 안하고 다시 야당이 되니까 하겠다고 나서면서 정당하다고 우기냐”며 “이 제도가 그렇게 지고지순한 제도라면 그때 했었어야 했다”고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이 2016년 야당일 때 비슷한 취지로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5년 내내 처리가 미뤄지게 된다. 당시 공영방송 사장 역시 친정부 인사를 앉혔다.

이에 정 위원장이 한마디 덧붙이려니 권 의원이 반발하니 “권 의원을 의사진행을 위해 퇴장시킬 수도 있다”며 “발언권 얻고 얘기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2년 전부터 발의됐고, 논의했어야 했지만 2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측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정부 여당일 때 전반기 과방위에서 방송 민주화를 주장하기 위해 이 법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이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 (사진출처:연합뉴스)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이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 (사진출처:연합뉴스)

법안심사2소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6개의 방송법 개정안 등은 대동소이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 현재 이사 숫자를 늘리자. 사장 추천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자. 결론을 내릴 때 특별 다수제를 채택하자는 내용들이었다”며 “각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기초로 대안을 냈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방송법에 대해서만 조정위를 신청했기 때문에 앞선 카카오먹통법 등은 먼저 처리하기로 하자”고 결론을 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하며 위원회장 소란은 격화됐다. 그럼에도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 간사의 법안 검토 보고는 이어졌고, 논란이 된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은 의결됐다.

속개된 회의에서는 제1교섭 단체 3인, 제2교섭 단체 2인과 나머지 1인까지 위원 구성을 정리하고 안건조정위(이하 안조위) 개최를 위해 다시 정회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안조위를 소집한 뒤 2시간 반만에 방송법 개정안들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개정안들이 의결된 직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국회법에 명시된 90일의 숙의과정을 단 2시간 30분만에 무력화시켰다”고 규탄하며 “개정안은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민노총 노영방송으로 전락시킬 정치 책략이므로 당장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안조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안건조정위원장)·윤영찬·정필모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의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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