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19시간 심사 끝 구속…"증거인멸 염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실장은 19시간의 구속적부심 심사 끝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앞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文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윗선 수사가 더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10월22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에 촉각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법원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일단 들어준 셈이다.

특히 서 전 실장이 10월 27일 국회에서 당시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와 연 기자회견 등을 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께까지 총 10시간 가량 걸렸다. 199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인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 부장판사는 심사 종료 후에도 9시간 가까이 더 숙고한 끝에 3일 오전 5시께 서 전 실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다른 대북·안보 라인 윗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내고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말라"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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