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사진=진보당>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사진=진보당>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7일 “진보당은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전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하루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현재 국회에서는 노조법 개정을 위해 0.3평 철장 농성으로 알려진 유최안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7명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윤 상임대표는 “‘법치’라는 말은 공권력 행사를 제한해 노동자, 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거꾸로 대통령과 행정부가 시민에게 준법을 겁박하는 것을 ‘법치’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화물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 ‘교섭’으로 해결하고, 노조법 3조 개정으로 손배 청구를 뿌리 뽑으면 해결될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에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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