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박 후보들의 ‘완전개방경선(open primary)' 주장에 민주통합당까지 박근혜 압박용으로 거들며 나서고 있다. 여기저기서 찬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인용된다. 미국에서 한다고 반드시 따라 할 일도 아니지만, 그마저도 자의적으로 갖다 붙인다. 복지 담론과 더불어 유럽으로 옮겨가던 ‘선진’ 또는 ‘사대주의’ 모델이 다시 미국 타령으로 되돌아 온 요즈음이다.
 
새누리당의 경선룰, 당의 존재 방식과 전략에 따라 그들이 택할 일이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당의 주도성과 국민여론을 감안한 현행 혼합 경선방식도 괜찮아 보인다. 알다시피 당원, 대의원, 시민선거인단, 일반여론 조사 2:3:3:2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 여론조사 비중이 20%에 불과하더라도 응답자 1인의 비중이 너무 커, 표의 등가 반영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수십만에 달하는 투표 참여 선거인단에 비해 여론조사 대상 참여자 규모는 수천 명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일반 시민선거인단으로 포함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새누리당의 최근 경선룰 논란은 군소 비박 후보들의 현상 타파 전략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완전개방경선제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세가 약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룰 변경의 명분이 약하다. 애초에 현행 룰이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바꾸자는 것이 아니었다. 흥행을 위해서 완전개방경선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흥행의 1차적 요인은 국민 참여의 규모가 아니라, 경쟁 구도이다.
 
흥행에 성공했다는 민주통합당의 당 대표 지역 순회 경선은 국민경선이 아니라, 대의원 투표였다. 김한길, 이해찬의 예상을 뒤엎는 역전과 박빙의 경쟁이 흥행을 만들었다. 물론 현재는 도합 5% 정도에 불과한 새누리당 비박 후보들의 경쟁력도 완전 개방 경선으로 가면 조금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돌발변수를 기대하며 경선 규칙의 혜택을 기대하는 건 온당치 않다. 어쨌든 비박주자들에겐 참여명분을 주고 박근혜 진영에선 독선 이미지가 강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부분적 개정을 통한 타협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야 동시 ‘개방경선’을 법으로 규정하자던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공세는 이제 힘을 잃은 모습이다.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도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번 대선 경선에 적용될 법으로 개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실 법으로 개방경선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일부에서는 개방경선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위헌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물론 보수 논객이라는 어느 인사처럼 엉터리 근거를 인용하면서 위헌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등에서 채택됐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blanket primary를 들고 있다. 루이지아나 주 선거 등에서 채택하고 있기도 해 ‘루이지아나 프라이머리’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방경선하고는 다르다.
 
하나의 예비경선에 소속 정당하고 상관없이 모두 참여해 두 사람이 본선 결선을 치르도록 하는 제도이다. 같은 정당 소속끼리만 본선에 진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글 프라이머리(jungle primary)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정당의 주요한 기능인 공직 후보자의 추천 기회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위헌 제청을 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럼에도 2000년 위헌 판결을 받았던 캘리포니아에서 2011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당시 주지사가 정당 파벌싸움의 폐해를 들며 주민발의에 붙여 다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정당은 헌법에 규정한 민주적 범주 내에서 각기 필요한 정당 전략대로 가면 된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면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민주적 경쟁 구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성 정당, 특히 거대 정당은 잘하든 잘못하든 독점적 지배력을 유지한다. 지난 4.11 총선 공천을 두고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모두 비난 받았지만, 결국 국회의석은 두 당이 독점했다. 따라서 정당체제의 민주적 경쟁 구조를 활성화시키던지, 법적으로 정당의 민주적 구조를 규정하든지 할 수밖에 없다.
 
정당정치의 이런 과제와 시대적 환경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정당은 개방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문제는 경선 등에는 국민 참여를 개방하면서도 공천이나 당 조직의 운영이 당 지도부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면, 국민 참여는 특정 정파의 권력 독점, 즉 독재의 도구가 된다. 나치 또는 포퓰리즘 독재가 그런 식이었다. 최근 우리의 몇몇 정당들에서도 이런 이중적 위험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정당에 과도한 특권을 부여한다면, 대중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민주주의의 확대가 아니라 포퓰리즘 독재가 돼 버릴 위험은 항상 있다. 이 점에서 한국 정당의 개방화는 단지 경선 과정에서의 개방의 확대만이 아니라, 정당체제의 민주화, 정당 운영의 실질적 민주화 관점에서 진단돼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는 경선이나 연대 방식보다 결선 투표의 도입이 후보단일화를 포함한 여러 과제의 근본적 해결 방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2012/6/22)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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