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상명 기자]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점포장급 이상의 간부 180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조와 합의 없이 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을 두고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날 김대업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사합의를 거쳐야한다”며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강제 징구했으며,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의결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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