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우려 사전 동의절차 등 대책 마련해야” 주장 일어

우체국에서 보낸 카카오톡의 ‘알림톡’
▲ 우체국에서 보낸 카카오톡의 ‘알림톡’

카카오의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알림톡’ 수신 시 데이터가 차감된다는 사전 고지 과정도 데이터가 차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카카오의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알림톡’ 수신에 따른 데이터 차감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2억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 같은 제재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과 카카오 측이 방통위의 결정을 확대 해석해 적용함에 따라 카카오톡 이용자의 2차 피해를 양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의 결정에 카카오는 “방통위의 결정으로 알림톡이 사전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라고 밝혀 데이터 차감에 대한 사전 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차감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일반적으로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는 이동전화의 기본서비스로 수신 메시지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은 전혀 없다. 반면 알림톡은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데이터차감 등 요금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무작위로 알림톡을 보낼 경우 카카오톡 이용자 중 데이터에 제한이 있는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데이터의 소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카카오의 경우 친구 등록을 통해 상호간에 카톡 메시지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차감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알림톡처럼 기업들의 이익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데이터가 차감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통신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서울YMCA에 따르면 알림톡은 메시지 건당 약 50KB의 데이터가 소진된다. 이를 추산할 경우 요금은 약 1.25원에서 25원 수준이다. 카카오톡의 월간 이용자 수(MAU)인 4200만명이 하루 1건씩 알림톡을 받을 경우, 1년간 소비자 피해액은 최소 191억6000만 원에서 최대 3832억5000만 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알림톡을 제공하면서 데이터 차감에 따른 소비자 요금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수신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해당 절차는 최대 걸림돌이었다”며 “하지만 카카오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해 동의를 받는 절차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전 동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데이터 요금에 대한 부담을 고객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카카오 알림톡은 사전 수신동의 절차를 따로 마련하지 않아 카톡을 이용하는 4,300만명 고객은 일단 메시지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고객은 원하지도 않는 알림톡에 대한 데이터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카카오는 이용자 보호조치를 위해 알림톡에 대한 요금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여 첫 메시지 수신여부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알림톡과 같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향후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가통신사업자 중에도 카카오와 같은 대형 사업자는 그만한 책임과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전화번호로만 표시돼 발신 주체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았던 문자 메시지와 달리, 알림톡은 기업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메시지를 발송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정보성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며 “이와 더불어 카카오만이 카카오톡 메시지에 부착할 수 있는 카카오인증마크를 통해 스팸 또는 피싱 걱정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이용자가 알림톡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간편하게 수신 차단할 수 있도록 차단 버튼을 메시지 화면 상단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알림톡 받지 않기’를 누를 경우 SMS 등 발송기업이 정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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