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정훈 기자] 경기도의회 김상돈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의왕시민 통행료 면제”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김상돈 의원
▲ 경기도의회 김상돈 의원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는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한 도로로서 2007년 김문수 지사는 의왕시민들에게 통행료를 무료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서수원~의왕 민자로도를 추진하면서 의왕시민 무료화 계획을 전면으로 뒤집고, 경기남부도로 주식회사가 부담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회수비 목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의왕지역에서는 도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도로라는 여론이 심심찮게 새어나오고 있다.

김상돈 의원은 “의왕시민 통행료 무료화에 소요되는 금액은 연간 7.9억원 정도로 경기도 재정여건상 충분한 금액이다”며, “조속한 시일내 의왕시민 무료통행을 내용으로 민간사업자와의 재 협약을 실시할 것”강력히 촉구했다.

덧붙여,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주변에 있는 의왕시, 솔거아파트, 포은아파트의 도로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의 수인한도인 69데시벨을 초과하고 있다”며, “터널식 방음벽 설치 등 소음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