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짬짜미 최저임금 개악 규탄"

정의당이 2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 폴리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최저임금 개악법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결의대회에서 "이번 환노위에서 처리된 최저임금 법률 개정안은 당사자인 평화와 정의의 모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날치기 처리됐다"며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이런 식의 간사 간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강행처리된 경우는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경제민주화법률로 다루는 것이고, 환노위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수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민주화법안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처리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다"며 "결국 을들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재벌 대기업 편들기를 일관해왔던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지금의 집권여당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적어도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라 믿는 양심있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반대 표결에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위헌이다. 근로조건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은 노사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의 주요 핵심 내용"이라며 "이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실상 인하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목적 자체에도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불익한 내용으로 변경될 경우 반드시 노사합의 거치도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격차를 줄이겠다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런 짓을 서두르고 있는가"라며 "실제로 정부는 2500만원 전후의 중하위 노동자들에겐 아무런 영향없다 주장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받고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 이번 최저임금법 산입범위가 확대될 경우 사실상 12%가 넘는 임금 손실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는 계속 올리라고 만든 제도다. 계속 올라가야 의미가 있는 제도다. 그래야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문 정부는 야밤에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놓고 최저임금 삭감법을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사기치고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임금 동결법이며 최저임금 개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부담이 따르는 것 전제되지만 그것을 마치 노동자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로 대립시키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비용을 실제 부담해야할 대기업과 부동산 재벌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고 논리"라면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책임을 대기업과 또 부동산 재벌들에게 제대로 부과하는 처리를 국회에서 해야하지 않겠나. 최저임금 인상을 온전하게 부담하는 경제민주화법 당장이라도 처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은 기득권 정치 때문에 OECD국가중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되었다. 그에 대한 성찰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으로 소득주도 성장론 제기한 것 아닌가. 정부여당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할 것인지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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