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의동 의원실>
▲ <자료=유의동 의원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중 현대자동차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91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58건으로 64%, 공정거래법 위반이 24건으로 26%를 보였다.

<자료=유의동 의원실>
▲ <자료=유의동 의원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21건, SK 13건, 롯데 11건, LG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6개 계열사 중 현대건설(주), 현대제철(주), 현대스틸산업(주), 현대아이에이치엘(주), 현대위아(주), 해비치컨트리클럽(주), ㈜지아이티, 현대다이모스(주), 현대모비스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주), 현대글로비스(주), ㈜이노션, 현대로템(주) 등 13개의 개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현황이 특정 기업, 특정 계열사에 집중되어 있다”며 “공정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집행을 위해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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